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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액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 동의 없이도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소비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미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소액 분쟁 사건은 조정안 제시 전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금전·시간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