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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 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서울 강남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 시행(9월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이제 금융 채무가 있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한 뒤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로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등이 가능해지고, 제한·단전된 전기서비스도의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해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