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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횟집을 방문한 손님이 매운탕 속 무를 일부러 한 입 베어 문 뒤 '재탕'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대전 소재 횟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가게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까지 세 명이 방문했다. 처음에는 대하구이를 주문해 식사를 시작했고 이후 매운탕을 추가했다.
문제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발생했다. 여성 손님이 매운탕 속 무를 집어 들어 한 입 베어 물더니 그대로 다시 탕 안에 넣었다. 이후 여성은 직원을 불러 "치아 자국 난 무가 매운탕에서 나왔다"며 "재탕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식삿값 3만8000원에 대한 전체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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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대하와 매운탕은 별개이고 음식을 다 드신 상황이라 전체 환불이 어렵다"며 매운탕과 밥값을 제외한 대하값 3만원만 받았다. 그러자 여성은 뚱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떠났다.
여성의 항의는 식당을 떠난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가게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대하를 먹고 전부 토해냈다. 약값은 안 받을 테니 식삿값 전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CCTV를 확인한 업주가 무를 베어 먹고 다시 넣은 것을 따지자 여성은 "무를 건드린 적도, 먹은 적도 없다"며 "무고죄와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여성은 실제로 해당 식장을 구청 위생과에 신고했다. 다만 위생 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업주는 여성을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