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전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 당시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체계개선 조정분, 연구 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현재 남아 있는 임단협은 기아가 유일하다. 기아 노조는 명절 보조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 사례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