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실소유한 가족법인의 공금 43억여원을 횡령해 이중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사진은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한 배우 황정음. /사진=뉴스1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회삿돈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금액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이외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된 연예인은 황정음이 유일하다.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6월5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고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정음도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