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 26일 발표했다. /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합법적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입주예정자들의 장기간 민원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도 보조를 맞추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생숙 소유자들이 겪어왔던 주거 불가, 대출 및 전입신고 문제 등 법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의 생숙 지원 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창원 지역에서 전환 과정의 큰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주차장 확보 기준과 토지 기부채납 요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창원 지역에서는 과도한 주차장 확보 기준과 토지 기부채납 요구가 전환 과정의 큰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시설 기부를 통해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준공 전까지 반드시 기부채납을 마쳐야 했던 종전 규정을 완화해, 이행담보 서류 제출 시 준공 이후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원시는 이번 조치가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