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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덜어내고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더디게 진행되는 인·허가 구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기로 했다.
앞서 시는 신속통합기획 1.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바 있다.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12년으로 최대 6.5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바꿨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한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한다.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2035년까지 37.7만가구 준공
법적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줄인다. 재개발 사업 때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앞으로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시가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 가동으로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문제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앞당겨 주택 공급과 부동산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