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추석 단골 선물인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개봉·소비기한·표시 요건 등을 점검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플랫폼 창구에 신고해야 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위반 차단이 1만3153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은 표시·형식 위반이 60.9%로 가장 많았고 개봉 제품 판매(13.6%), 소비기한 미준수(4.6%), 의약품 오인 게시(3.9%), 해외직구 제품 판매(3.5%)가 뒤를 이었다. 거래가 많아진 만큼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미개봉 제품인지 ▲실온·상온 유통 제품인지 ▲사진에 소비기한과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선명한지 ▲의약품 오인·해외직구가 아닌지 ▲개인 누적 거래가 10회를 넘지 않는지 등이다.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가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시장 영향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을 종료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고 가이드라인도 일부 하향 조정했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거래 편의 확대다. 기존에는 개인별로 30만원이었던 금액 제한을 없애 누적 10회 이내에서만 거래하도록 바꿨다. 소비기한 요건도 '6개월 이상 잔존'에서 '소비기한 내'로 간소화됐으며 제품 게시 시 모든 표시사항을 보여주던 방식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명확히 보이도록 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기본 안전 요건은 그대로다. 거래는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에서 이뤄져야 하며 미개봉 상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만 가능하다. 실온 또는 상온 유통 제품만 허용되며 기준을 위반한 게시글은 삭제 조치 대상이다. 현재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거래할 수 있고 식약처는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플랫폼을 중고나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