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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손주 등하교를 지시하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이사장 A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학교 교직원들에게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를 등하교시키도록 하고 반려견의 배변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가 생활비와 손자 양육비를 학교 법인 예산으로 충당한 사실도 포착됐다. 또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적 유용한 정황이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