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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전북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적발해 인성인권부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진술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외에서 피운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장실을 찾아온 학부모는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인성 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학생 사진을 찍은 A씨는 시청 여성 아동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사례에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지도가 무력화되는 일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는 학생의 바른 성장을 이끄는 교육 주체이지, 학부모의 심기를 살피는 민원 대응자가 아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지며 학교는 더 이상 올바른 교육의 공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악성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규정에 맞는 징계인지 물어봤을 뿐이다. 게다가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 오히려 교사들이 이 사건 전부터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고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