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가 오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일반형·좌석형은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400원을 각각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한 30대 직장인이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