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 공방전이 4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23일 두 회사 간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핵심 개발자들이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게임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를 개발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넥슨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고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심 재판부는 'P3' 프로젝트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호기간을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의 당시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인 2023년 8월까지로 한정해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보호기간 만료를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보호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개발의 현실과 관행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회사가 자본을 투자했다고 해서 디렉터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식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 최 대표는 중세 판타지 장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선행 게임을 연구해왔고, 퇴사 후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게임 업계에서는 선행 게임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며 'P3' 관련 정보가 넥슨의 독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 연계성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P3'는 정상적으로 출시돼 다크앤다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출과 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대표가 주도한 LF 프로젝트와 넥슨의 인풋이 반영된 P3 결과물 간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85억원 전액 인정을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넥슨 측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다"며 "P3 정보를 취득하는 데 든 비용과 전체 개발 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정보 취득 비용은 최대 천만원 내외"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주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중세 판타지 장르에 대한 오랜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게임으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립 초기부터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해 내부 보안 서약을 철저히 지켰다"며 "과거 게임 경험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같은 장르의 게임을 다시는 개발할 수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넥슨 측은 "1심에서 판단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액 85억 원 전액 인정에 더해 저작권 침해행위·성과물 도용행위·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선고일을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