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923원으로 결정됐다.
28일 기장군에 따르면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576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03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장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생활임금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돼 지역사회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