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시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및 교육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은 50%, 중소기업은 40%의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받으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방식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