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1등급 30억원~10등급 1500만원)에 기여율(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2024년 2월부터는 등급 산정 시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조사 착수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메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