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발생한 상품권을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쓴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이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한 사무소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 1만원권을 컬러복사기로 10차례 복사·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한 상품권을 한 마을 잔치에서 열린 윷놀이에 판돈으로 걸어 사용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주식투자의 실패 등으로 채무가 쌓이자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같은해 6월 직위해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지자체 상품권을 위조했다.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고,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