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년 2289억원(1507명), 2021년 2644억원(1533명 ), 2022년 185억원(1553명 ), 2023년 1377억원(1588명 ), 2024년 2362억원(1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1 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023년도 1377억원 대비 71%가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총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 증가했고 그 외에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


차규근 의원은 "윤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 2배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 1.4 배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