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그동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이 주로 규율대상이었다.
하지만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대면확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및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안은 금융권과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