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인근 4개 시·군까지 번진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문혁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와 성묘객 B(54)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세 차례 물을 뿌려 진화했다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못한 도깨비바람으로 화재가 확대됐다"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남은 생은 반성과 봉사로 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44분 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 쯤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며 "위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 합계 약 7만6000㏊를 태워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