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정년이 1년 연장되는 경우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가 국내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며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 수는 평균 5만6000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직에서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 수는 1만7000명으로 43.3% 줄었다.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시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세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