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사고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진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부천시 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찾았다.


그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해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기억이 자꾸만 들었다 나갔다 한다"고 밝혔다. 이어 "60년 평생 생선만 팔았다"며 "빚이 있어 4시간 이상 자본적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돌진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