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는 원도심의 일률적인 건축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3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이후 두 차례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 완화와 개발행위 규모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46만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에 따른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초 지정 이후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 높이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역사도심에서는 건축 높이가 도로폭 이하이거나 12m 이하 도로일 경우 3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이가 적용된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의 경우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