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일으킨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이 항해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2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해경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협수로에서 선박을 제대로 조종하지 않아 무인도에 선체가 걸리는 대형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B씨는 조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돌 직전 상황과 지시 여부는 항해기록장치(VDR) 분석 과정에서 일부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당직 선원들을 상대로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선장 C씨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좁은 해역을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퀸제누비아2호는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30명은 어지럼증·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