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해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구속 송치를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압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흉기를 든 채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먼저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몸싸움에 나섰고 모녀는 끝내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요건을 검토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침해가 있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상해를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나나 모녀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경찰은 24일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나나 소속사에 따르면 제압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다.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특정 연예인을 노린 것은 아니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역시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