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발의한 K-스틸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14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 의원안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산자위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50%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을 유지했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과 관련된 조항 등 일부 내용은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에 대한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K-스틸법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