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한 순환로·수정로 구간.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순환로와 수정로 약 2.4km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km/h에서 60km/h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왕복 4~6차로의 연속류 도로로, 횡단보도가 운영되지 않고 도심 간선도로 기능이 큰 만큼 그동안 속도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성남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제3회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속도 상향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에 맞춰 신호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작업을 지난 21일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