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122억원)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9명(체납액 43억원)이며, 공개 내용은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한 바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