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 '수사 무마 의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되고 있나' 등 수사 관련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과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은 모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