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관련 공시 개선 방안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공시서식을 재차 손질했다.

금감원은 4일 상장사의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점검결과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 1월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통상 12월31일)한 뒤 배당금 규모를 나중에 정했지만, 이를 반대로 바꿔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말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 사업보고서에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항목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당정책 기재 내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기재항목별 구분 없이 원론적인 기재에 그치거나 배당 방향성,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배당 정책에 정관 내용만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었다. 자사주 매입·소각계획도 구체적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항목에서는 기재 오류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2024년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2,529개사(리츠·SPAC 제외)를 점검한 결과, 배당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임에도 향후 계획을 형식적으로만 기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배당기준일이 배당확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예측가능성 제공여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완료했음에도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를 잘못 표시하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 분반기 배당 관련 정보는 대체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월5일부로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우선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예컨대 '연간 Free Cash Flow(잉여현금흐름)의 일정 비율을 주주환원에 활용' 등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를 명시하고, '매년 결산배당 1회, 중간배당 1회를 실시' 등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게다가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