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당장 출연 방송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tvN 예능프로그램 '풀 뜯어먹는 소리3'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박나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는 배경이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행과 대기, 가족 일을 대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가사 도우미 대하듯 부렸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한 매니저는 "박나래가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여기에 병원 예약과 대리처방 등 의료 심부름까지 떠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관련 비용 정산 문제도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은 "회사 업무를 보며 쓰는 비용은 물론, 사적으로 지시받아 구매한 식자재·주류 등의 비용까지 제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나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한 전 매니저들은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했지만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갑질 의혹에 이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까지 불거지자 박나래 측은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 등 다수 예능에 출연 중인 가운데 방송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박나래 측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방송 관계자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