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공공택지 전매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대방건설 사옥 전경. /사진=대방건설

계열사 명의를 이용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은 땅을 가족 회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방건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적정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자체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매 기한이) 5년에 걸쳐 있어 낙찰일과 전매일의 차이가 크고 낙찰자 등도 다 달랐다. 계열사라고 해서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개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지난 11월 유사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불리는 해당 방식을 이용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가, 대법원에 의해 364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대방건설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사건이 종결되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9일 공판기일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을 딸과 며느리가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로 높은 분양수익이 발생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의 57.36%,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에 해당한다.

대방건설그룹은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지분을 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