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39)가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코미디언 이진호. /사진=머니S DB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방송인 이진호가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업종·직종,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번 명단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약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884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가수 조덕배 역시 2010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3239만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진호는 불법 도박 및 음주운전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자숙 중인 상황에서 세금 체납 사실까지 알려지며 또다시 구설에 오르게 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현재 매월 꾸준히 변제 중이며, 끝까지 모든 빚을 갚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진호는 지난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