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형 발급 수수료 4500원과 통합 신분증형 발급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4000원을 모두 시가 부담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도입 예정인 IC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자에게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가 제공돼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IC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제한되며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안성도 강화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대전화가 변경될 경우 자동 회수되고 분실 신고 시 즉시 사용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