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한 간부공무원이 지역 장애인단체를 통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안동실내체육관 지하에서 열린 한 장애인단체의 '2025 김장김치 나눔행사' 현장에서 해당 단체 협회장 A씨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아 안동시 소속 동장 B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C씨는 "공무원의 요구로 입당원서를 수거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나온 직후 C씨는 B동장으로부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어졌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회유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 배포·수거에 관여할 경우 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 C씨는 같은 해 11월 중순 열린 또 다른 장애인단체 행사에서도 회원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20일 하루 동안 C씨는 B동장으로부터 수십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이후 통화에서 회유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간부 공무원 D씨가 이·통장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수거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D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협회장 A씨와 B 동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데 이어 B동장에 대한 일부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 역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