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사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 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박나래에 대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약 2~3억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매체에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박나래는 최근 매니저 갑질, 1인 기획사 미등록, 회사 자금 사적 사용, 비의료인(주사 이모)에게 받은 불법 의료 행위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12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한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