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머니S DB

전라남도교육청의 입찰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와 유지관리 용역 입찰이 분리발주로 △업무혼선△시설관리 불편 초래△행정업무 경감기조 역행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교육위원회가 입찰행정의 절차적 문제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판단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의회 경시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와 유지관리 용역을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등 제품 유형별로 구분 발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 학교에 스탠드형은 A 업체, 벽걸이형은 B 업체가 각각 낙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급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한개의 학교에 2개의 제조사와 2개의 유지·관리 업체가 투입돼 용역비용 정산 등 업무가 두배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학교의 하소연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찰방식 변경의 타당성△특정 공급 구조 판단의 근거△절차적 적정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개선하겠다고 확답까지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 등 5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중 목포교육지원청만 유형을 나누지 않은 혼합입찰로 불편해소에 나섰을 뿐 나머지 지역은 업무 증가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벽걸이형은 전국입찰, 스탠드형은 지역입찰로 별도 진행했다.

도교육청의 석연찮은 입찰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사전규격공개에서는 목포를 제외한 4개 지역이 두 유형을 함께 묶는 혼합입찰 계획을 내놓았다가 돌연 변경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재철 전남도의원은 "사전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입찰 방식이 변경됐다"며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의회와의 약속까지 저버렸다"며 공기청정기 입찰 절차 중지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모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3곳 밖에 없다. 벽걸이형 납품업체는 6곳 , 스탠드형은 9곳, 이렇다 보니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입찰로)기회를 준 것"이라며 "학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벽걸이와 스탠드도 한업체가 함께 납품하는 )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중 11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의회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학교에 복수의 업체가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와 유지관리를 하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시교육지원청에 임대 납품되는 공기청정기는 광양 2243대, 나주 1760대, 목포 3485대, 순천 3910대, 여수3485대 등 총 1만4883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