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9일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행동강령 실천다짐을 하는 모습.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 신뢰 및 임직원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행동강령을 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 제정한 행동강령에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완전가입을 실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를 실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 등 4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이번 행사에는 보험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지점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헙 가입,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과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 제정 등을 통해 고객 신뢰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교보생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선 5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을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