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