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사진=뉴스1

금융권이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은 다음달 4일로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역시 다음달 13일까지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이 신속히 지급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휴 직전(9월27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도 연휴 직후인 다음달 4~5일로 지급이 순연될 예정이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권은 휴무 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