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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불법 사채조직을 만든 뒤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을 받거나, 약 15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 상환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악질 사채, 중개, 추심업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 조사대상자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수사에서 조사대상은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세무조사 총 108명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 재산취득·사치생활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출처조사 총 31명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 은닉해 고액 체납한 재산추적조사 24명 등 163명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조사 대상 유형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해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억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