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고강도 점검에도 금융권 가계대출이 7개월째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DSR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비롯해 내년 1분기 안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만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염두하는 것이 아닌 혼합형 주담대에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등 1금융권에선 1억원 초과 대출자에 한해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금융권의 DSR은 50%로 제한돼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연 4.5%의 금리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대출 한도는 3억2300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700만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산금리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정할 지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주문에도 가계빚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아쉽게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총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과 비교해 4조3737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올 5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잔액이 690조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매월 커지고 있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5월 6935억원 ▲6월 1조7245억원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 ▲9월 2조8591억원 ▲10월 3조3676억원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는 중"이라면서 "(은행권) 주담대는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 위주의 증가"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