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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업계 영향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명확한 FEOC 규정이 조속한 시일내 발표돼야 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FEOC 세부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세부 규정안에서 FEOC 이행 방식도 규정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규정안과 관련,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12월4일)로부터 30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