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 제품이 타이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현지에서 반송·폐기 조치된다. 사진은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스낵(불닭맛) 제품. /사진=TFDA
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 제품이 타이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현지에서 반송·폐기 조치된다. 사진은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스낵(불닭맛) 제품. /사진=TFDA

[단독] CJ 비비고 '김스낵', 타이완서 반송·폐기 조치

타이완에 수출된 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 제품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반송·폐기 조치된다.

19일(한국시간)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에서 감미료인 스테비아 0.13g/kg·리바우디오사이드 0.4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이완에선 김을 포함한 해조류에 감미료를 사용할 경우 기준치 0.005%(시료량 1g 기준)를 초과하면 안된다. 김스낵(불닭맛)은 타이완 기준치를 0.000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제품을 0.0036%에 맞춰 생산한다"며 "현지 검사 과정에서 검사편차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0.0003%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스낵(불닭맛)을 타이완에 들여온 무역 기업은 진관무역유한회사(秦冠貿易有限公司)다. TDFA는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제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TFDA는 "해당 식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부적합 상품은 규정에 따라 반품 또는 파기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는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규격, 사용 범위·한계 기준은 중앙 관할 당국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