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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고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컨소시엄이 군의 결정에 적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해당 컨소시엄 측은 "군이 직접 선발한 외부 평가위원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됐음에도 발주청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진천군은 지난 31일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에 신청한 컨소시엄에 대해 공모 지침서를 근거로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평면 금곡리 산3-1 일원 부지 484만9931㎡를 개발해 관광·쇼핑·주거·교육·의료 시설 등을 조성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조4559억원, 직접투자비 7499억원 규모로 국내 유수의 리조트·건설·신탁·증권 회사가 출자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씨엘라메르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가 채택됐다.
씨엘라메르는 이번 금곡지구 프로젝트에 총직접투자비 7499억원의 10%인 7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 참여자 4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6608억원이다.
하지만 군은 평가위의 평가 후 ▲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과 창의적 제안 부재 ▲사업신청자의 재무 불안정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불확실성 ▲공공기여 방안 미흡 등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능력 있고 우수한 사업자를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관광단지가 갖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했다"고 사업자 미선정 사유를 밝혔다.
씨엘라메르는 이에 대해 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모지침서 제24조(평가자격 상실 및 감점기준)에 따라 군은 평가위에 공모 부적격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감점과 최종 실격 여부도 평가위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은 평가위의 결정 이후 내부보고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을 결정했다.
공모지침서 제23조(평가 내용)는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업체(지분참여자·대출참여자 등)를 대상으로 재무능력을 평가한다고 적시했지만, 군 측은 개별 출자사의 인지도와 재무능력에 대해 문제삼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의 참여를 원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고금리 여파로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씨엘라메르 관계자는 "발주자가 시공능력 상위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원했을 경우 신청 조건에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로 참여한 H건설은 충남 천안시에 본사를 둔 충청 도급 2위 건설업체로 지난해 개별 매출 1390억원을 기록했다.
씨엘라메르는 사업제안서에 금곡지구 부지의 80%인 433만8870㎡를 직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여 부지의경우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를 공급, 관광단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성 토지와 관광·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준 부지 99%가 분양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