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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요 부처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국토부는 특별법 공포·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보고 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 25인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부?금융위원회 실장급(당연직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