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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조속히 위축지역으로 지정해달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6개월 동안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된다. 주건협 측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청약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협회는 기존 인센티브만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은행권·비은행권 구분 없이 50% 동일 적용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제한 적용 배제 등을 제시했다. 세금 부문은 ▲무주택자는 100%, 다주택자는 50%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면제 등을 제시했다.
청약 부문에서는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 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제안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