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소송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 "란샤정보기술, 미르2 저작권 침해 분쟁 소송 취하"
송은정 기자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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