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곤봉으로 진압해 출혈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세워진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곤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닌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의 현주소"라며 "캡사이신·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수의 경찰이 1명의 농성자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을 비판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 찍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며 "이에 부응하듯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경찰들이 농성자 머리를 향해 곤봉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살수차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