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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착수와 국회 국정조사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의원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단호히 했다.
특별 감사에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채용 특혜 전수조사 범위는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의원면직 처리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