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의원. 뉴스1 ⓒ News1 DB
이언주 전 의원.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 반복되는 발언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2차 개각과 관련해선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에 대해선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를 향해 "공범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0조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